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가입자 측이 승소한 가운데 동양생명이 항소에 나선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생명보험사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동양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계약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그 다음 달부터 가입자에게 매달 이자를 주고 만기 때 처음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 때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가입자가 2017년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주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것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 주요 생보사는 약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2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결국 재판부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사건 1심에서 금감원 분조위 결정과 같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품 약관의 문구만으로는 연금월액 지급액이 어떤 방법으로 산출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핵심 상품 설명서에 '연금월액 계산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공제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담당 직원의 설명을 입증하는 자료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동양생명이 해당 가입자에게 연금개시 이후 만 1개월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에 연금개시시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연금월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동양생명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최근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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