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관련 1심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그 다음 달부터 가입자에게 매달 이자를 주고 만기 때 처음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 때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아 가입자와 분쟁의 중심에 섰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16만명에 이르고, 가입 금액이 총 1조원에 달한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보험사에 권고했지만, 해당 보험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을 진행했다.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약관 내용이 회사별로 달라 보험계약자들이 서로 다른 소송 결과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시연금 관련 1심 재판은 지난해 9월에는 NH농협생명 승소로, 지난해 11월에는 미래에셋생명 패소로, 올해 1월에는 동양생명 패소로 결론이 났다. 지난해 가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농협생명은 보험금 차감 내용이 약관에 담겨있었던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은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달 재판을 앞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미래에셋생명과 약관이 유사하고 삼성생명은 동양생명과 약관 유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의 해당 보험 약관에는 ‘매달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 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만기 환급금을 고려한’이라는 약관 문구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연금 계산 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동양생명도 보험 약관에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담고, 만기환급금 산정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약관 문구만으로는 연금월액 지급금액이 어떤 방법으로 산출되는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잇달아 승소하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다른 생보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소송은 매달 연금액을 조금씩 떼서 만기 환급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줬느냐가 쟁점”이라며 “금융당국에서도 대형사의 소송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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