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들도 현금 받고 카드 발급 신청해요. 현금 16만원 주니까 카드 하나 만들어요.”

롯데카드 모집인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몰 등에서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며 가입 유치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모집인들은 현금 제공을 조건으로 로카 회원을 모집한다.

로카는 작년 하반기부터 롯데카드가 사활을 걸어 밀고 있는 상품이다. 두 카드의 전달 이용 실적을 합산해 일정 수준을 넘기기만 하면 두 카드 모든 혜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세트 카드’ 시스템의 특징이다. 로카의 연회비 4만원의 10%는 4000원 수준이지만, 모집인들은 로카 카드 회원 유치를 위해 연회비의 3배가 넘는 현금을 쓰고 있다.

카드사들은 통상 신용카드 발급 1장당 카드 모집인에게 수당으로 15~20만원을 지급한다. 사용 기간이나 사용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이를테면 고객이 카드 발급을 받은 뒤 6개월간 100만원 이상 사용할 때 모집인에게는 8개월에 걸쳐 100만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된다.

고객을 많이 유치할수록 수당이 높아지는 구조다 보니 모집인들은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쥐여주면서까지 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모집인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이뤄져도 이런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모집 금지행위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롯데카드 모집인은 지난해 2월 80명, 지난해 12월 46명에 달한다.

모집인이 모집 금지행위로 받는 과태료는 최대 120만원이었다. 모집인 경력이나 수당에 따라 40만원까지 감경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에서 모집인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카드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 모집 위법사항 점검과 더불어 카드사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카드사가 모집인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준 사항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지만,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 행태를 뿌리뽑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수도권 등 영업소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사진, 동영상 등의 방법을 활용한 특별점검을 시행해 불법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다.

롯데카드는 5년 전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013년 1월부터 1년여간 회사소속 모집인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불법모집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발급심사과정에서 혐의가 있는 1045건에 대해 조사 및 제재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92개의 점포 중 28개 점포에 대한 점검을 했으며, 전체 54개 영업소 중 15개 영업소에 대해서만 점검을 시행하는 등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내용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카드사는 제재대상이 된다. 과거 카드사에도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모집인들에게 정기교육을 할 때마다 불법모집행위는 관련법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교육 및 점검 강화를 통해 불법모집행위 근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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