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시 중단했던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재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본사 건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진행 중인 종합검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검사3팀은 현재 10여 명의 인력을 재투입해 삼성증권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본사 건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고려해 현장 검사 인력들은 전화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다. 

삼성증권 본사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검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일정은 미뤄졌다. 지난 14일 삼성증권은 본사 빌딩 14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11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던 금감원은 현장 검사 인력을 철수했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약 3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이 종합검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이번 종합검사에선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부당 대출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삼성증권은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 대한 대출을 수기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증권이 프라이빗뱅커(PB)를 동원해 주주들의 의결권 확보했다는 의혹 등도 살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증권의 불법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수장이 관련 조사에 대해 언급했던 만큼 금감원은 조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삼성 합병 및 승계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윤 원장은 박용진 의원의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 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고, 심각한 위법사항인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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