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방역대책'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첫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현재 조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이동량이 감소하는 만큼 확진자 수 감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유지와 함께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도 2주간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친목 등의 사적 목적을 두고 동일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을 말한다. 동창회와 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계모임·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연 등이 포함된다.

사적 모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가능성 있는 가족 모임,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말이나 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등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함께 직접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 공연장·실내체육시설 등도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일부 조치는 완화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에도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1/3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했다.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운영도 금지했다.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중단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