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오후 개최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비공개 방식으로 KB증권에서 판매된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한다.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이 첫 타자가 됐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회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판매사가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이 확정되려면 2025년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우선 분쟁 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추정손실액'만으로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KB증권이 책임져야 할 분쟁조정 규모와 배상비율 등을 정할 예정이다. 

다른 판매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된다. 라임펀드를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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