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됐다. 비수도권 2단계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연장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일주일간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대에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이동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패스트푸드점 등 일부 거리두기 관련 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와 음료,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된다.

중대본은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무인카페 내 착석 금지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도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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