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등과 같은 모임도 일체 금지한다.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서울 병상도 한계이르고 있다. 서울시의 중증환자 전담병원 정상가동률은 85.4%로, 중증환자 병상 91개 중 사용가능병상은 4개 남았다. 이날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등 총 9개가 추가된다. 또 이달 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중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11개소, 총 2227병상 중 사용가능한 병상은 492개다. 이와 별도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19개소 1437개를 확보해 가동 중이다.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에서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도 가동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지역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시민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은 폭풍전야다.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을 멈추기 위해 우리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가혹한 조치이지만, 가족, 지인, 동료 전파를 막지 못하고는 확산세를 꺽을 수 없다. 시민각자가 방역 최전선에서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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