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를 살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 한 본부장은 지난 11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직후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직원들이 검진을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자가격리에 들어가 이번 검사로 낭비된 시간은 1명의 1년치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확진으로 징계할 수는 없지만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한 사람의 생각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오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명확히 주지시켜 주기 바라며, 연말 모임 등 일체의 개인활동을 자제하도록 지도, 관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15일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부서 배치 전 신입사원 연수 기간 중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여의도 본사 내에 분리된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회사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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