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원택. 사진=이원택 의원 사무실
국회의원 이원택. 사진=이원택 의원 사무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불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불법행위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했다고 판명된 경우 혹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 미이행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는 취득 이후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 여부 혹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농지투기 혐의를 받고있는 LH직원 등은 농지 매입을 위해 지자체에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 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등을 적고 실제론 해당 농지가 개발 시 보상에 유리한 묘목을 심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 이행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 항목을 추가해 투기 목적 농지 취득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이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