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는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 내부등급법 사용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금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체 추정한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 익스포저 등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이 지정한 적격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만 사용할 수 있는 표준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하는 효과도 얻는다.
DGB금융의 BIS 총자본비율은 12.41%, 보통주자본비율은 9.59%다. 내부등급법 적용 시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약 2% 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승인 획득으로 인해 그룹 자본적정성 제고와 대외신인도 향상도 기대된다.
DGB금융 김태오 회장은 “DGB금융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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