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침 위반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이영 국회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지침 위반 건수는 3914건으로 집계됐다.

자치단체 중 경기도 적발 건수가 8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96건, 충남 440건, 경남 364건, 인천 3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과태료 부과 규모도 17억6315만원에 달했다.

이번 취합 자료는 2월 15일까지 기준이다. 즉, 최근 확진자 수 증가를 감안하면 위반 사례는 더욱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 유형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6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9시 이후 영업 적발 비중도 28.6%에 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노래방·PC방·파티룸·당구장·홀덤펍 집합금지 ▲유흥주점 집합금지 ▲영업시간 미준수 ▲종교시설 대면 모임 등 지난 2월 15일까지 고발 건수는 총 1123건으로 파악됐다.

이영 의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2월 15일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면 전체 적발 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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