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구 LG화학)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미국 ITC는 3월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이날 예비결정에서 LG 특허 4건 중 3건은 무효라는 결정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ITC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온 만큼 ITC 비침해 결정을 예상했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은 현지시간으로 8월 2일 ITC 위원회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ITC는 코팅 분리막 관련 특허에는 각 특허 별 다음과 같은 예비결정을 내렸다.

[코팅 분리막 관련 특허] ▲517 특허 침해 제품 없으며 해당 특허 DI (미국 내 산업) 요건 미충족 241 특허 침해 제품 없으며 특허 청구항 (1,2,3,24,25) 무효 152 특허의 침해 주장한 청구항 (1,2,3,5,16,19,20) 전부 무효

[양극재 관련 특허] 877 특허 침해 주장 청구항 (5,18,26) 중 5항/26항 무효, 청구항 18은 DI(미국 내 산업 요건) 미충족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1년 LG가 제기한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LG는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 견제 목적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예비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기술 독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왔고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성·충전량·시간 등 성능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 등 다양한 배터리 활용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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