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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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에 대해 조건부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에서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 확인이 종료될때까지 허가심사를 중단한다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는 자유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된 산업으로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이 불편할 수 있고, 금융분야 데이터 혁신 선도와 개인들의 정보주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춘 금융연관산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핀크와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에 대해 허가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피고발)가 시작된 이후 후속 절차의 진행이 없이 4년 1개월의 장기간이 경과됐고, 소송·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경과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금융위 제재 예정사실 기통보)임을 감안해 허가심사 중단을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날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심사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마이데이터와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오는 4월 23일 마이데이터와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4월 이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해 허가신청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허가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는 4월 16일 제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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