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혼란스러운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 협회차원에서 전담 TF를 운영한다.

30일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간 유기적 협업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협업 시스템은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장소통반은 금융위, 금감원으로 구성하고 은행/지주, 보험, 금투, 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로 운영한다.

현장소통반은 금융현장을 찾아가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각 금융협회에선 기존 배포한 FAQ를 기반으로 즉시 회신 가능한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아울러 매주 처리실적을 금융위, 금감원에 송부해 관계부서 간 처리방안을 공유한다.

금융당국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금감원이 접수하고 5일 내 회식토록 원칙을 정했다.

회신 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할 계획이다.

전담 TF는 금소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현장과의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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