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CI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1심)에서 승소했다.

예보는 지난해 2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채무자 이모씨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캄)대법원 승소 직후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했다.

(캄)대법원으로부터 공사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결권 회복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풀지 않아 1년간의 소송 끝에 공사가 승소하게 된 것.

채무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채무자는 10여년 동안 채무상환과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사업장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오히려 예보 측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6500억원 규모의 채권회수가 지연되면서 3만8000여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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