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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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6월 말부터 금융당국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말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이달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업·금투업·보험업 등 2개 이상 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정대상이 된다. 지난 2019년 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집단이 포함됐다.

다만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가운데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산총액이 지정기준(5조원)의 80% 이상(4조원)을 유지하는 경우 등으로 감독규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전담부서 설치와 운영이 포함됐다.

또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담겼다.

이어 위험관리·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를 하도록 했다.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해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6월 30일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규정(감독규정 3월 예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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