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8일부터 22일까지 15일 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에도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이달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도내 약 2만5000여 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8만5000여 명으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포함 시 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소 방문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 외국인관서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진난해 5월 집중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중인 불법체류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 범칙금 감면 등의 배려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시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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