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면서 경쟁사를 방해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주)대웅제약과 (주)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이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또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오리지날 제약사(알비스·알비스D 제조·판매)이며, 파비스제약은 알비스 제네릭, 안국약품은 알비스D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이다.

지난 2013년 1월 대웅제약의 알비스 원천특허가 만료되자 경쟁사들도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시장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매출방어를 위해 후속제품인 알비스D를 2015년 2월 출시했으며, 뒤이어 안국약품의 알비스D 제네릭도 발매됐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웅제약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거래처들이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 제형특허(이중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4년 12월~2015년 5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소 제기 전에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파열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형병원 입찰시 소송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

대형병원은 주로 연초(2~4월)에 처방가능 약재 목록 등재작업과 관련 입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해당 결과가 대체로 1년간 지속된다.

소송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파비스제약이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 방해됐다.

대웅제약은 또 알비스D 특허출원(2015년1월)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데이터를 조작 제출해 특허를 등록(2016년 1월)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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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웅제약은 알비스D의 식약처 품목허가를 위해 생동성실험을 총 3차례 진행(1·2차 실패, 3차 성공)했으며, 성공한 3차 실험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발매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제품 발매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윤재승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했다.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출원당일(2015년 1월 30일)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성공데이터 1건→3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칙도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 생동성실험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대웅제약은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소송사실을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 영업에 연계함으로써 안국약품의 제품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며 "허위자료까지 동원하면서 기만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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