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이마트의 에스케이와이번스(주)(이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2월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이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간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1년 프로야구 일정(정규리그 4월 3일 개막)'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뤄졌던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결합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건이 신고일로부터 2일 만에 승인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 2월 23일 SK텔레콤(SKT)으로부터 SKT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월 24일 동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마트는 지난 2011년 5월 3일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약 160개의 이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가 속한 기업집단 신세계는 유통업, 호텔·리조트업, IT서비스업, 식음료업, 건설레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K와이번스는 SKT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SK의 계열회사로 2000년 3월 한국프로야구의 8번째 구단으로 창단해 현재까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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