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1심 판결 선고도 미뤄지게 됐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고 기일 변경 및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변론 재개는 추가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 등이 있는 경우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달 10일을 판결 선고 기일로 지정했지만, 삼성생명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2일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우선 변론을 재개해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후 향후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로 소비자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다음 달부터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한 가입자가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 지급액을 줄였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즉시 연금사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2018년 모든 보험사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지급을 요구했지만,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즉시연금 가입자들(원고)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4월 첫 공판이 열렸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약관의 기초서류인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뺀다는 내용이 쓰여있다고 주장하지만, 가입자는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는 문구와 연금계약 적립액은 보험의 기초 서류인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내용만 담겨있다.

이번 소송에선 삼성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가입자에게 설명했다는 것을 어디까지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시연금은 미지급 연금액은 1조원에 달하는데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키워드
#삼성생명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