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협회장이 한데 모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선언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7대 금융협회장은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 자율결의를 진행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협회 차원에서 고객 중심 경영 실천을 앞장서겠단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금융권은 제반 법규 사항을 준수하고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해 실천키로 다짐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소비자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역량을 강화키로 결의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금융공학이나 ICT의 발달과 함께 금융상품의 종류나 판매 채널이 다양화·다변화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도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소비자주권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며 “3.25.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결의 행사에 이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 및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도 개최됐다.
발표로 나선 김·장법률사무소 구봉석 변호사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금소법 시행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미칠 영향 ▲판매행위 규제 준수 방안,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신한은행 이정주 부장은 금소법 시행 준비 T/F 운영 경과,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 및 신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소비자보호강화 조치사례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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