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국내 사모채권 등에 투자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투자원금의 최대 78%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본 배상비율을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계약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됐거나 투자자가 고령인 경우 배상 비율을 높이고 투자경험이 풍부한 개인투자자나 법인인 경우 배상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손실(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데다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또한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가산 적용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는 게 분조위의 설명이다. 

앞서 분조위에는 우리은행 라임펀드 미상환액 2703억원(1348계좌)에 대해 182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기업은행 라임펀드 미상환액 286억원(242계좌)에 대해 20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지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환매 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지난 15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82건으로 은행 351건, 증권사 331건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환매 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은행권에서 사후정산방식 분쟁조정 추진에 대해 처음으로 동의를 표명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했다. 

사후정산 방식은 판매사와 투자자가 합의할 경우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는 방식이다. 판매사는 나중에 펀드자산 회수가 완료돼 청산이 이뤄질 경우 투자자에 돌려줄 상환금에서 초과 지급된 배상금을 차감한 금액만 투자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신청인 및 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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