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묘지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박 의원이 요청한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국립묘지에서 집회·시위가 80건 이상의 집회·시위가 열린다.
특히 오물·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과격한 시위가 잦아 국립묘지의 존엄성과 정숙함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국립묘지는 옥외집회·시위 금지대상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100m 이내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내 주재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묘지에서 벌어지는 과격한 성격의 집회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유공자분의 영예와 존엄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 "국립묘지 존엄성 훼손하는 폭력시위 금지" 법안 발의
현행법상 옥외집회·시위 가능해
존엄성 위해 조속한 법제화 필요
- 기자명 김혜민
- 입력 2021.02.19 13:51
- 수정 2021.02.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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