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묘지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박 의원이 요청한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국립묘지에서 집회·시위가 80건 이상의 집회·시위가 열린다.

특히 오물·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과격한 시위가 잦아 국립묘지의 존엄성과 정숙함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국립묘지는 옥외집회·시위 금지대상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100m 이내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내 주재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묘지에서 벌어지는 과격한 성격의 집회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유공자분의 영예와 존엄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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