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제재심에 사무관리 수탁사인 예탁결제원이 빠지게 된 뒷말이 무성하다.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 기재하면서 부실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이번 제재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옵티머스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가질 예정이다. 제재심에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뤄진다. 

다만 일반사무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옵티머스의 요구대로 부동산과 대부업체의 사모사채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전환해 자산명세서에 기재한 예탁결제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인뒤 투자자를 모집하고,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했고,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대부분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부실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예탁결제원 징계가 논의되지 않는다. 예탁원은 사전에 기관경고 및 관련 직원 감봉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제재심에서 빠지면서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예탁원에 징계안을 사전통보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게 맞지만 제재심이 미뤄진데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이유이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의 기준가격 계산과 투자내역 정리 등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회사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재심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의 자체를 잠시 미뤄두는 모양새다.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예탁결제원 제재와 관련해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는 상황으로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규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그동안 예탁원이 주장해온 '단순 계산 사무대행사' 역할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금감원이 무시한 것이냐"고 지적하자, 윤석헌 원장은 "이런저런 의견을 종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간 유권해석은 (상급기관인)금융위 해석을 따라주는게 맞다"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징계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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