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셀프 연임으로 구설에 올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대부협회는 지난 1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임승보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 절차 없이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을 좌초했다. 이사회 투표 결과 5:4로 후보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장 본인도 투표권이 있다며 결국 동수로 표결을 마쳤다.

이후 이사회의장이 최종 결정을 한다며 연임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대부협회의 경우 회장이 이사회의장을 겸하고 있어 결국 셀프 연임을 추진한 것이다.

임승보 회장은 2015년 협회장 자리에 올랐다. 올해 연임까지 성공할 경우 3연임에 성공한 셈이다.

임 회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74년 한국은행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은행총괄팀장과 검사기획팀장, 분쟁조정국 부국장, 리스크검사지원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일각에선 금융감독원이 셀프 연임 사실을 알고도 묵과한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김병욱 의원도 “대부업법 제18조의 9에 근거해 금융위원회가 한국대부업협회 정관에 관한 허가권과 협회 임직원에 대한 처분과 조치권을 갖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대부협회장 인선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민원도 제출된 상황이라 곧 금감원도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현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면밀히 검토해 금융위와 합의해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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