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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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은행들이 마음대로 점포를 폐쇄할 수 없다. 점포를 폐쇄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에게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29일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사정영향평가 결과 제출 외에도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의 점포 폐쇄에 다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목적으로 공동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사전영향평가는 해당 지역의 연령대별 고객 분포, 금융취약계층 분포, 지역 내 자행 및 타행 위치, 대체수단의 적합성 등을 분석한다.

영향평가 결과 금융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 유지 또는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 검토한다.

즉, 고령층이 많은 지역일 경우 은행 문을 마음대로 닫을 수 없는 셈이다.

평가는 독립성을 위해 자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외부전문가는 은행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선정한다.

부득히 점포를 폐쇄할 경우 대체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예로 우체국, 농·수·축협조합 등 창구업무 제휴도 가능하다.

또한 주 1회 이동점포 운영, 직원 1~2명의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고객들에겐 관련 내용을 폐쇄일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 개별적인 고객 통지와 병행해 점포 내외 현수막·안내문을 비치하고 은행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안내해야 한다.

영구적 폐쇄가 아닌 임시폐쇄, 인근지역 점포 통합 등의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통해 고객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 수 이외에 점포 신설, 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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