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던 임원 선거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총리령으로 위임된다.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전벽보는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전벽보 규격과 게재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제출된 선전벽보는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이나 게시판에 부착해야 한다. 제출 이후 철회·정정은 불가하다.

선거공보는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하고 선거공보 규격과 매수·게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출된 선거공보는 조합의 임원선거일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한다. 부이사장이나 이사, 감사선거의 경우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공보 작성비용은 조합(중앙회)이 부담한다.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는 1회 개최하며, 개최일 2일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하게 된다. 참석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위반되는 발언·발언방해에 대해서는 제지·중지·퇴장 조치가 가능하다.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나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지지호소나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필요한 사항을 기재, 명함규격(9cm*5cm),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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