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 26일 업계 최초로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특약에 대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위험담보 등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 상품에 대해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한 제도로 일종의 보험업계 특허권이다.

여성질환인 유방암, 난소암 발생률은 여성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임신 경험 여부에 따라 유방암 등 여성암의 상대위험도 차이가 있는 것에 착안해 이 특약을 개발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출산이 난소암, 유방암의 위험 발생요소인 여성호르몬 분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활용해 다자녀 출산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특약은 총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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