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시가총액 1조원을 넘으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허용하는 '시총단독요건'도 신설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과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고, 종투사에 대해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했다. 제도 도입 후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가 2013년 4000억원에서 2020년 6월말 기준 14.3조원으로 30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현재 종투사는 미래에셋대우, 삼성, NH, 한국투자, KB, 신한, 하나, 메리츠 등 8곳이다.

그러나 신용공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지고 있다.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14.3조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6조원(2020년 6월말 기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신용공여 허용범위가 제한되어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투사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벤처대출을 신규업무로 허용한다.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차감→부분 차감)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시 주식집중위험액 산정을 면제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를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특정분야와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증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시총 1조원 기준)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한층 더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IPO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칭)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적극 쓰일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방안 시행으로 종투사는 IPO, M&A 자문, 직접·간접금융 제공, 혁신기업 발굴 등 기업금융의 토탈 솔루션 제공자(Total Solution Provider)로 지속 성장하고,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와 일반 증권사는 특정분야와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변모할 것"이라며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