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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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곳은 부코핀은행 2대 주주인 보소와 그룹이다.

26일 국민은행은 공시를 통해 보소와 그룹과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알렸다.

보소와 그룹은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 인수 과정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toritas Jasa Keuangan, OJK)까지 공동피고로 지목했다.

보소와 그룹은 OJK가 경영부실 책임을 물어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돼 지분을 매각해야 했고 국민은행은 이 과정에서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최대주주가 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며 지분율 67%로 확보했다.

보소와그룹은 재산 압류를 신청하고 판결 이후 손실액에 대한 이자 부과, 최종 판결 전까지 주식 취득 가처분, 소송비용 부담까지 청구했다.

일단 국민은행은 보소와 그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소와 그룹의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2020년 9월말 기준 8160억원임에 비춰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며 “특히 상기 손해 배상액은 구성항목만을 제시할 뿐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건은 현지 자문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제기 사실 및 주요 내용을 전달받아 확인했다”며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측은 이번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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