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가입자 측이 승소한 가운데 동양생명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생명보험사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동양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계약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받으면 그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그간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 월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 뺀 후 연금을 지급했다. 2017년 해당 상품 가입자들은 즉시연금 연금액이 기대치를 밑돌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약관에서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를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설명의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이라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보사는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를 거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본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들 생보사는 약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2019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은 시작됐고 19일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금감원 분조위 결정과 동일하게 즉시연금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연금액 차감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핵심 상품 설명서에 '연금월액 계산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공제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담당 직원의 설명을 입증하는 자료도 없다는 것.

재판부는 상품 약관의 문구만으로는 연금월액 지급액이 어떤 방법으로 산출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생존연금 지급금액에 관해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 지급'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가입설계서에는 3.5%의 공시이율이 적용될 경우와 최저보증이율 2.5%가 적용될 경우의 각 초회 연금액만 담겨 있다.

이를 두고 만기형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적립한다는 점 및 공시이율의 변화로 인해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금액보다 더 적은 연금월액이 지급될 가능성에 관해 명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 상품의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핵심 상품 설명서에 '연금월액 계산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공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 담당 직원들이 가입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해줬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이 만기지급 재원이 공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동양생명이 해당 가입자에게 연금개시 이후 만 1개월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에 연금개시시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연금월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즉시연금보험 유사 사건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 취지에 따라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이자 상당액을 이미 지급한 점도 반환 청구 판결에 영향을 줬다.

이와 관련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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