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0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23개 유형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공개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 기준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 하는 경우나 이륜차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하는 경우는 모두 일방과실 100%다.

아울러 주로 경미한 사고나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방향으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면 A차량에 70, B차량에 3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손보협회는 이번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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