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500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며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비해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제도의 정비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