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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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가입자 측이 또 승소했다.

1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생명보험사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받으면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그간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 월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했다.

2018년 가입자들은 즉시연금 연금액이 기대치를 밑돌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분조위는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본 뒤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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