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측에 전달한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도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50억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앞서 재계에서는 삼성이 국내 경제에서 갖는 위상을 감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잇따라 제출한 바 있다.

결국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그룹 안팎에서는 '총수부재'에 따른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등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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