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14일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관계자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행 측에선 김성태 전무와 임찬희 부행장 등 임원진 5명이 나왔다.

당초 기업은행이 투자 피해를 입은 고객과 만난다는 점에서 보상 방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실상은 원칙만 확인한 자리로 끝났다.

간담회 후 대책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기판매 사태의 사적화해 의지가 분명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대책위는 배임 이슈 회피를 위한 대법원 판례 등 법률적 근거를 제출했지만 기업은행은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오늘도 형식적 면담으로 성의없이 끝내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투쟁 강도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판매했다. 이중 대부분은 회수했고 690억원만 회수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미국 운용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환매가 중단되자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0% 선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적화해 또는 자율배상 100%를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원금 100%를 보상받기 위해선 펀드판매에 있어 사기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은행 측이 보상했을 경우 배임죄에 휘말릴 수 있어 경영진도 쉽게 결정하기 힘들단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 경영진은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책위가 금감원 분쟁조정보다 사적화해를 시도한 배경도 최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사적화해는 문제가 발생한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후 분쟁조정에서 보상금이 결정되면 차액 정산돼 펀드 투자자는 미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기업은행은 원금의 50%를 선지급한 만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추후에 정산하겠단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판매사 최초로 지난해 6월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하는 등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책위가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요청했으나 이미 법리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해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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