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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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신고자도 적지 않다. 이에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이 같은 취지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 목적으로 신고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규정 자체가 소극적인 데다가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자가 학대 의심 부모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원을 노출하는 바람에 해당 아동의 부모가 신고자에게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故정인 양 사건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양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은 이후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조차 하지 못했다.

이용호 의원은 “본인의 학대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신고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때문에 신고를 위축시키고 아동학대를 외면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8일 '정인이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면서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제도적 허점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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