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지난 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22일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오는 28일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생계급여·소상공인 버팀목자금·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또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이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이후 2월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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