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나 사고 등 보험료 변동원인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료의 할인 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시스템' 주요 기능을 13일 안내했다.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14일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변동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한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 여부 등 상세 내용을 제공하는 것.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 계약과 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도 조회할 수 있다. 

전 계약 대비 현 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 정산 후 보험료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과거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므로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바꿔 넣으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조회시스템에서는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용, 보험료 할증 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과거 10년 치 법규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반영되지 않는 가벼운 법규 위반은 조회할 수 없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한다.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할인·할증 내역 조회 대상 차종은 개인용 자가용 승용차 및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가입한 자동차보험만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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