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KDB산업은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KDB산업은행

12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다. 향후 금융지원 결정에 앞서 노조의 행동을 비판한 것이다.

이동걸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와 관련해 “잠재적 투자자와 신규 투자 등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쌍용차가 지원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내건 조건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늘리는 것과 흑자 전까지 일체 쟁의행위를 중단하란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단돈 1원도 지원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동걸 회장은 “돈만으로 기업을 살릴 수 없다. 쌍용차 노사에 부탁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생사를 논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부실화되면 그것으로 쌍용차는 끝”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발언은 노동조합이 상생을 위해 협조를 해달란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되기 전에 매년 노사협상을 한다고 파업을 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또 임단협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정부와 산업은행을 협박하는 행위도 이제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걸 회장은 “일방적으로 노조를 핍박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기에 오해는 말아줬으면 한다”며 “고통 분담 원칙에서 노조도 성실하게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키코 관련 배상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쓴소리를 뱉었다.

이동걸 회장은 “키코와 관련해 배상이 어렵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배상 거부 이유로 판정에 대한 법리적 이해 불가,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 피해기업에 대한 의구심 등을 거론했다.

이동걸 회장은 “금감원 분조위 배상 결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판단”이라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금감원 분조위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키코 피해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곳 중 일성하이스코는 키코 사태가 터지기 전 키코를 통해 약 4년 동안 연평균 8억원의 이익을 봤다”며 “일성하이스코의 1년 당기순이익 중 키코로 벌어들인 이익 비중이 10%를 넘어설 정도였는데 어떻게 은행이 키코를 모르는 기업에게 불완전판매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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