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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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한때 이자율(할인율)이 상승해 자산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기업과 감사인 간 잠재적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

이에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비합리적인 가정이란 5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측(예산)을 기초로 추정했으나, 5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현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해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내외부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충분한 증거만 사용해 추정한 경우도 비합리적인 가정에 포함된다.

감독당국은 또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하기로 했다.

시장 불확실성으로 시장 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현재 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로 평균값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 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 해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하고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지침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 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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