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수탁업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오는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를 보관·관리하는 업무영업이 새롭게 창출된다.

7일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지분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 리서치기업 페어스퀘어랩이 설립한 회사다.

신한은행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영업노하우를 축적한다는 목적이다.

특히 디지털자산에 대한 외부 해킹, 횡령 등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 파트너사 협력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영업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KODA는 해치랩스, 해시드, KB국민은행이 투자를 통해 설립한 디지털자산 관리기업이다.

국민은행은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관, 거래 및 투자 등 업무 영역 확대를 내다보고 투자를 결정했다.

이미 해외에선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지난해 7월 은행들에게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허용했다. 최근 동남아시아 최대은행인 DBS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글로벌 은행들의 참여가 시작됐다.

국내에서도 오는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ㆍ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의무화했다. 또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과 손을 잡아야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한 셈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은 9월까지로 등록조건을 갖추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은행권은 적극적인 개입은 꺼리고 있다. 투자는 결정했지만 규모는 소액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관계자는 “커스터디(수탁) 영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짊어져야 하는데 은행 내 컴플라이언스에 위배될 수 있다”며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시장에 진출하기에 앞서 전략적 제휴 형태로 노하우를 쌓고 시장 상황을 살핀 뒤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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