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옥내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50%를 감액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며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옥내 사우나, 스포츠센터, 카페, 학원, 영세 자영업자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옥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액한 바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서울과 부산, 대전, 인천 및 강원도 원주와 고성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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