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2021년 새해부터 금융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편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개편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자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도 길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금리 역시 1% 낮추는 등 금융지원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지원 규모는 약 3조원,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착한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중 해내리대출의 지원대상을 착한 임대인까지 확대한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당초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에선 부동산 산업은 제외돼 건물주가 정책 지원 없이 임대료를 낮추는 데 제약이 있었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 사업을 도입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 수단과 연쇄 부도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보는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최대 1년 동안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 대상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업공개 시 공모주 배정 개선
올해 공모주 열풍이 불었다. 일반청약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아졌다. 원인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이 20~25%로 제한돼 수요가 몰린 탓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모주 배정 시 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그만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결제 가능
내년 7월부턴 은행 앱에서도 음식 배달 주문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서비스 출시를 위해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 영위를 일부 허용해줬다. 이에 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 결제와 같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오픈뱅킹 참가 기관 확대
오픈뱅킹 참가 금융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은행, 핀테크 앱, 상호금융, 13개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도 저축은행, 4개 증권사, 카드사 등 다수의 금융회사가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기관이 부담하던 조회수수료가 이전과 비교해 1/3수준으로 인하된다.

◆ISA제도 개선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 ISA는 소득 요건, 의무납부 기간, 납입한도 등 제한된 요건이 많았다. 특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5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가입 유도가 쉽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의무납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 2000만원 한도를 과거 미납입분 이월도 가능토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허용해 주기로 결정했다.

◆크라우딩펀드 발행 한도 확대
크라우딩펀딩을 통한 주식의 발행 한도를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한다.

◆헬스케어 일반인 확대
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은 부수 업무 심사기준을 개선해 관련 서비스 업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이전까지 최고금리는 24%였지만 20%로 인하해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소비자권익 제고
내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계약 후 7~15일 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계약 후 5년 내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소송 시 필요한 자료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용 전화번호 등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실수로 돈을 잘못 전송한 경우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착오 송금을 한 고객에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금융 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또 취약부문 상시 피드백,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내년 2월부터 정보활용 동의서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이전까지 정보활용 동의서의 내용, 혜택 등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사생활 침해 정도, 소비자의 이익 및 혜택, 쉬운 용어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내년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다. 이에 자기부담률은 급여의 경우 20%, 비급여는 30% 상향된다. 통원공제액도 급여·비급여를 구분하는 대신 비급여공제액을 3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된다. 보장내용 변경 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이전까지 보험사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도하게 선지급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와 불건전 모집 행위가 빈번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제, 수수료 분할지급을 도입한다. 모집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고 수수료 분급 시 분급 총액을 선지급 총액대비 5% 이상 높게 책정해 분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단기보험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해 준다. 이전까지 보험업 허가 시 판매상품 특성 및 규모와 관계없이 300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지켜야 했다.

◆신협 대출 규제 완화
신협의 대출 영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신협은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로 영업지역이 나눠 있다. 이를 10개 권역으로 재편해 비조합원 대출 제한을 해지했다. 이전까지 신협은 지역 조합원에 대해 2/3 이상 대출하고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1/3로 제한됐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축소
상장사 등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시행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이에 금융그룹 중 대표기업은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 책임을 지게 된다.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
저신용·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대출 대상을 학원비까지 확대한다. 이전까지 교육비 지원대출은 공교육비만 지원됐다. 금리도 4.5% 수준에서 연 2~3% 수준으로 인하해 취약계층의 교육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금융채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 특례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나이를 만 30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취업 시 상환유예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늘려준다. 채무조정 특례기간에는 무이자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분할상환하면 된다.

◆주택연금 가입범위 확대 및 보장성 확대
주택연금 가입범위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돼 16만6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된다. 이 밖에도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신규 도입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 부과
내년 3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받는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재산상 이익제공 공시 기준금액 확대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 공시가 확대된다. 이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시해 오던 방식을 향후 제공이 예정된 금액까지 포함한 것이다.

◆대형 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제한
내년 7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인해 신용카드사는 법인회원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증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정책서민금융·금융교육·컨설팅 연계
2021년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0.1% 포인트 내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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