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의 신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기간경고’ 제재를 이유로 삼성카드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보류한 것.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신용정보법의 허가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신사업 허가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대주주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의결 절차를 밟는데 통상 2~3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의 지분을 71.86%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약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입원 암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의 중징계 처분이 확정될 경우 삼성카드는 1년간 신사업을 추진할 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을 잡힌다.
 
지난달 18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생명의 제재를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대주주가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았더라도 위반 등의 정도가 가볍다고 인정되거나 위반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예외로 둔다.

삼성카드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등 금융혁신 신사업과 무관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비껴갈 수 있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대주주허가 요건 예외조항을 검토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각 개인에게 맞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산재한 고객데이터를 활용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앞으로 의료, 유통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될 수 있어 미래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2월부터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제재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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