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하고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하도록 했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 대출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와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사칭광고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미등록영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고금리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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