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내달 100만원~300만원이 차등지원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피해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지원금 100만원을 일괄지원하고, 여기에 집합제한업종(카페·음식점 등)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노래방·유흥시설 등)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최대 70%로 상향조정한다. 임시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자금 지원과 내년 1~3개월까지 전기요금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납부도 3개월간 유예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정지원금 지원과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 인프라보강, 고용안정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을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 내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100만원~300만원 지원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 세액공제
전기요금 납부유예·소득안정금 지원
- 기자명 신용준
- 입력 2020.12.27 16:07
- 수정 2020.12.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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