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한세연 연구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한세연 연구원

일 년에 한번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챙기는데, 그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다. 이는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납입, 운용, 수령 시 각 단계에서 다양한 절세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와 노후 준비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운용에선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계좌는 운용 시 일반계좌와 다른 두 가지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바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효과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가입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되는 기회 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는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진다.

또 연금계좌에선 계좌 단위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손익상계 효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이는 일반계좌에서 금융상품별로 과세해 손실 난 금융상품의 손실 금액을 상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상반된다.

이 때문에 연금계좌에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펀드, 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수익과 손실이 제각각 발생할 수 있어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연금계좌를 수령할 때도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대별 연금소득세로 저율(3.3~5.5%) 과세한다.

연금으로 받기 위해선 ▲최초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최소 10년(2013년도 이전 가입자 5년) 이상 ▲연금수령 한도 등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여기서 연금수령 한도란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해 계산한다. 연금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1년 차로 적용한다.

만약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로 전액 분리과세 됩니다. 이처럼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최대 46.2%)에서 제외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 한도도 주의할 점이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기에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연금계좌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소득세로 신고된다. 이 때문에 연금수령 시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월 100만원 이내로 조절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때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등은 제외된다. 

이처럼 연금계좌는 처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을 시작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도 과세이연과 손익상계와 같은 일반계좌보다 유리한 과세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세금이 부과되는 인출단계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절세효과가 크다.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DC/IRP의 추납분)와 같은 사적연금에 추가로 가입해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을 늘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므로 가입자에게 다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제 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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