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2009년 1월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11년만이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날은 쌍용차가 산업은행에서 빌린 900억원 규모의 대출금에 대한 만기일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7월 6일과 19일 각각 만기가 돌아온 쌍용차의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이날로 연장한 바 있다. 우리은행에서 대출한 150억원에 대한 만기도 이달 안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해외금융기관 대출 600억원도 연체한 상태다. JP모건·BNP파리바·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에서 연체한 금액이 200억2000만원, 100억1000만원, 300억3000만원 등이다.

쌍용차는 "해당금융기관과 만기연장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해 회생절차 개시 전에라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ARS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주는 제도다.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와 대주주 등 이해관계 조정과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긴급회의를 통해 전 임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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